<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중국] 광둥투신 파산재판 `관심'
입력1999-03-30 00:00:00
수정
1999.03.30 00:00:00
지난 1월 파산한 중국 광둥 국제투자신탁공사(GITIC)에 대한 법원의 파산절차가 다음달 초 진행돼 대외채무 변제 규모를 결정할 예정이어서 국제 채권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GITIC의 파산은 중국경제사상 가장 큰 금융기관 파산 사건인데다 중국 기업에 대한 법원의 파산절차 진행 및 변제 결정도 전례가 없어 이번 법원 결정이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추가 파산과 이에 따른 채무변제 방식을 판단할 수 있는 척도될 전망이다.
GITIC에 대한 법원의 파산 절차는 다음달 초 광둥지역 고등법원 등 3개 법원에서 동시에 진행돼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변제 방안 및 규모가 결정될 예정이다. 최종결정 법원은 광둥지역 고등법원.
따라서 광둥지역 고등법원에서 결정한 부채 변제에서 제외된 채권자들은 GITIC에 물린 채권을 변제받을 수 없게 된다. 물론 최종 결정이 나오기 전에 해외 채권자들에게도 3차례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된다.
하지만 문제는 채권자들의 의견이 법원의 결정에 어느 정도 반영될지 미지수인데다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 법원의 파산 절차가 얼마나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진행될지도 의문스럽다는 점이다. 더욱이 광둥지역 법원들은 GITIC의 부채 가운데 정부에 정식 보고된 50%의 부채에 대해서만 변제한다는 입장이어서 나머지 50%의 채권자들은 GITIC에 물린 돈을 떼일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GITIC은 지난 1월 19억 달러의 대외 채무를 갚지 못해 부실 금융기관으로는 처음으로 파산이 결정됐다. 대외채무 19억 달러 가운데 50% 가량인 9억5,000만달러는 베이징(北京)에 정식 보고되지 않은 채무로 알려지고 있다.
또 이 가운데 4억1,900만 달러는 불법적으로 상업어음을 발행한 만큼 채무를 변제할 수 없다는 것이 광둥 정부측 주장이다.
국제 채권자들은 이에 따라 이번 법원 결정에서 GITIC에 물린 상당 규모의 채권에 대해 변제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판단,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다. 또 중국기업의 추가 파산이 발생할 경우 이번 결정이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번의 법원 결정은 중국기업에 대한 국제 투자가들의 자금대출 및 회수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와관련, 아시안 월 스트리트 저널은 지난 29일 『GITIC에 대한 법원의 파산 절차가 객관성과 투명성이 결여될 경우 해외 금융기관들이 중국 기업에 대한 자금대출을 기피, 앞으로 중국의 외화차입 비용은 크게 올라갈 것』이라고 보도했다. 국제 채권자들에게 이번 법원 결정은 대외채무에 대한 중국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시금석 역할을 하는 셈이다. 【이용택 기자】
오늘의 핫토픽
![](https://img.sedaily.com/Html/common/footer_logo.png)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