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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금융기관 조사권' 강화
입력2009-04-22 14:21:25
수정
2009.04.22 14:21:25
재정위 소위 法개정안 의결… 본회의 통과 불투명
금융기관에 대한 한국은행의 조사권이 강화되는 한은법 개정안이 일단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위를 21일 통과했다. 하지만 금융감독 기능을 단독으로 보유한 금융위원회가 강력 반발하고 있고 국회 정무위원회도 비슷한 입장이라 국회 본회의 통과 여부는 미지수다.
국회 기획재정위는 21일 소위를 열고 한은 설립목적에 금융안정 기능을 추가, 조사권 등을 대폭 강화한 한은법 개정안을 의결, 전체회의로 넘겼다.
소위는 한은 설립목적에 금융안정 기능을 추가, 기업에 대해 한은이 능동적으로 금융정책을 펼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또 금융통화위원회가 금융기관의 지급준비 적립대상을 현행 예금채무에 한정하지 않고 예금유사상품까지 확대하는 조항을 신설, 금융기관에 대한 여신업무 대상 범위에 회사채나 특수채도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재정위 소위는 한은의 자료제출 요구 및 조사권도 강화했다. 이에 따라 한은의 자료제출 요구 대상기관이 현행 136개 금융기관에서 526개로 대폭 확대했다.
또 통화신용정책 수행을 위해 필요하면 한은이 금융기관에 대한 서면조사와 실지조사를 직접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자금조달 및 운용의 불균형 등으로 유동성이 악화되거나 과다해질 가능성이 높은 금융기관의 실태를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했고 특히 한은에서 자금지원을 받는 금융기관의 경우 업무 및 재무상황에 대해서도 조사할 수 있게 했다. 또 발권책임기관으로서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위ㆍ변조된 한은권의 집중관리권을 한은에 부여했다.
그러나 한은법 개정에 이해가 걸린 금융위가 강력 반발하고 한나당 역시 미온적이어서 최종 결론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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