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내국인도 경제자유구역 외국병원서 치료

국회재경위, 증권거래법등 개정안 통과<br>집단소송 유예는 내년 임시국회 재논의

29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소득세법 등 법안들이 처리되고 있다. /연합

내국인도 경제자유구역 외국병원서 치료 국회재경위, 증권거래법등 개정안 통과집단소송 유예는 내년 임시국회 재논의 29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소득세법 등 법안들이 처리되고 있다. /연합 • 5천만원이상 현금거래 신고해야 내국인도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회 재정경제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다수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또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 내 건축물의 건폐율ㆍ용적률 최대한도와 시설물 설치 규제를 대폭 완화했고 경제자유구역청의 독립성ㆍ자율성 확보 차원에서 청장에게 기능직ㆍ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일부를 위임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오는 2008년께 인천 경제자유구역에 500평 이상의 1∼2개 외국 대형병원을 유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김광림 재정경제부 차관이 밝혔다. 재경위는 또 외국자본이 적대적 인수합병(M&A)을 시도할 때 5일간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는 ‘냉각기간(Cooling-off Period)’ 제도를 도입하는 증권거래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본회의로 넘겼다. 개정안에는 특정 기업의 주식을 5% 이상 산 투자자는 투자목적을 ‘단순투자’ 또는 ‘지배권 취득(또는 영향력 행사)’ 중 택일해 공시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보유목적이 단순투자에서 지배권 취득으로 바뀔 경우 5일 내에 이를 금융감독당국에 신고하도록 하고 5일간의 냉각기간을 둬 의결권 행사 제한과 함께 추가로 주식을 매입하지 못하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이와 함께 외국자본이 공개적인 주식매수에 나섰을 때 국내기업이 신주(新株)를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경영권 방어를 용이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그러나 재경위는 여야간 연내 입법 여부를 놓고 논란을 빚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법안에 대한 심의는 30일로 연기해 연내 본회의를 통과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이헌재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이 전날 직접 법사위를 방문해 “반드시 연내 처리해야 한다”고 호소한 증권집단소송 유예법안과 관련해 국회 법사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관련법안과 경제단체 청원을 심의했으나 반대의견이 많아 부결시켰다. 이와 관련해 법사위 제1소위원장인 최재천 열린우리당 의원은 이날 소위를 마친 직후 “김애실 한나라당 의원이 제출한 (집단소송법 시행 자체를 2년 연기하는 내용의) 법안이 부결됐다”면서 “(시행연기 또는 유예청원 등에 대해서는) 대안을 마련해 가져오면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논의하자는 보충의견을 달아 소위를 끝냈다”고 말했다. 김창익 기자 window@sed.co.kr 입력시간 : 2004-12-29 20:35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