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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탑방 한시적 양성화
입력2005-10-20 17:01:22
수정
2005.10.20 17:01:22
내년 1월 중순부터 주거용 2,500여동
내년 1월 중순부터 1년간 서민들이 생계를 위해 증축한 옥탑방이나 지하층 등 주거용 위법 건축물 2,500여동이 양성화된다.
건설교통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최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1월 중순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1년간 효력을 가진다.
내년 1월 중순부터 양성화되는 주택은 지난 2003년 12월31일 이전에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로 가구당 전용면적 25.7평 이하인 다세대주택이나 연면적 50평 이하 단독주택, 연면적 100평 이하 다가구주택이다.
또한 특정건축물이란 ▦건축물이 허가 및 신고 내용에 적합하지 않아 사용승인을 받지 못했거나 ▦최초 사용승인을 받았지만 증측 및 대수선 또는 용도 변경한 부문(옥탑방 포함) 등을 말한다. 정부는 현재 이 같은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은 단독주택 984동, 다가구주택 712동, 다세대주택 777동 등 모두 2,473동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들 주택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는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 및 현장조사서를 첨부해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에 제출하면 30일 이내에 건축위원회 심사를 거쳐 사용승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이 법 시행 후 추가적인 위반행위가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1회분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 후 사용승인을 내주기로 했다. 한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2000년에도 시행됐지만 법의 유효기간이 10개월로 짧았던데다 대상 건축물 역시 연면적 25.7평 이하로 제한돼 당시 8만8,000동의 위법 건축물 중 양성화된 건축물은 562동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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