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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대란' 손배소서 원고 패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김윤기 부장판사)는 2003년 1월 발생한 `인터넷 대란'과 관련해 인터넷 언론사 오마이뉴스가 KT와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23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사건으로 인터파크가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인터넷 대란'과 관련해 인터넷접속서비스 사업자(ISP)에게 위법성이 없어 보이고, 국가 또한 해야 할 의무는 다 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MS사의 경우 소프트웨어와 서버의 설계상 결함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원고들은 정통부는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 소홀에 대해, KT 등 통신업체는 이용약관상 서비스제공 불이행에 대해 배상책임이 있으며 MS사는 보안성이 취약한 서버를 출시한 책임 등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재판부는 참여연대와 일반 인터넷 이용자 1천586명이 KT와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서는 선고를 연기하고 변론을 재개키로 했다. 이들은 2003년 1월25일 컴퓨터 바이러스의 전파로 인한 인터넷 마비로 9시간 가량 전국에서 인터넷 접속 불가와 속도 지연 등의 상황이 발생해 많은 이용자가 손해를 입었지만 원인 규명과 배상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참여연대 등 원고들은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상품의 결함 발견시 제조업체의보상 책임을 강화한 제조물책임법(PL법)이 2002년 7월 시행된 이후 국내에서 처음으로 소프트웨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해 주목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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