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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면밀감시 초기대응 가능

■ 투기성 외국자본 실체파악 쉬워진다<br>헤르메스 소송 관련 추가정보 확보 유리할듯<br>상호주의 입각 국내자본도 외국 당국 사정권


투기 면밀감시 초기대응 가능 ■ 투기성 외국자본 실체파악 쉬워진다헤르메스 소송 관련 추가정보 확보 유리할듯상호주의 입각 국내자본도 외국 당국 사정권 이종배 기자 ljb@sed.co.kr 금융감독 당국간 협력과 정보교환을 위해 설립된 '국제증권감독자기구(IOSCO)'에 한국은 회원국(?)이지만 '국경 없는 자본'에 대해 정보를 얻을 수 없다. 금융실명법에 국내 투자자 정보를 다른 나라 감독기관에 제공하는 것이 금지돼 있어 정식회원국이 아니고 이 때문에 국가간 정보교환 및 업무협조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금융감독 당국은 연내에 실명법 개정 법안이 통과되면 IOSCO에 정식으로 가입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되는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기구에 정식가입 의사를 피력한다는 방침이다. 최대 걸림돌인 실명법 문제가 해소돼 정식 회원국 지위를 얻는 데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국내 금융감독 당국은 불공정 거래의혹이 있는 외국자본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입수, 투기펀드의 실체를 좀더 명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된다. LG카드ㆍ대우건설 등 대형 인수합병(M&A)에서 입찰에 참여한 외국자본 가운데 의심사항이 발견될 경우 초기대응도 가능해지는 등 외국자본에 대한 심층적이고 빠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국내 자본 역시 외국 금융감독 당국의 사정권에 드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자본시장 장악한 외국자본 면밀 감시 가능=국세청은 론스타 등 5개 외국계 펀드에 대해 2,148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덧붙여 금융감독 당국은 헤르메스를 주가조작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이들 펀드의 경우 우리 정부 조치에 반발, 소송을 제기할 것이 뻔해 앞으로 지루한 법정 싸움이 예고되고 있다. 외국 금융감독 당국과의 공조 시스템이 하루빨리 갖춰진다면 이들 펀드의 추가 실체 파악이 가능해져 우리 감독당국 입장에서도 유리해질 수 있다. 주식시장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외국자본에 대한 심층적 감독도 가능해진다. 불공정 거래행위 포착시 해당국 감독당국의 도움을 받아 이들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9월 말 현재 외국인 주식보유 비중은 유가증권 시장 41.3%, 코스닥 시장 14.3% 등이다. 이밖에 국내 투자자 정보의 외국 금융감독 제공 금지 때문에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는 파생상품 시장의 국제화 프로젝트도 한층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자본도 외국 조사 받는다=내외국인 동등대우와 상호주의 원칙 등은 실명법 개정으로 인해 국내 자본도 외국 감독당국이 손쉽게 조사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미국 금융감독 당국이 자국에서 불공정 거래 의혹이 있다고 판단된 국내 자본에 대해 (우리 정부로부터) 상세한 정보를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 금융사의 해외 진출 현황을 보면 은행은 110개 점포를 운영하고 있다. 증권사 35개, 보험 52개, 리스 8개 등이다. 국내 자본의 해외 진출은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추진 중인 동북아 금융허브 계획의 일환으로 내년부터는 자본거래허가제가 폐지되고 신고제로 전환된다. 또 국내 펀드의 외국 투자도 활성화된다. 법이 통과되면 국내 자본의 해외 불공정 거래에 대해 외국 감독당국의 감독 역시 더욱 강력해지게 된다. 입력시간 : 2005/11/02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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