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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이마트 무반품제 도입
입력2005-01-18 17:30:56
수정
2005.01.18 17:30:56
불량품까지 포함…협력업체와 상생 도모
신세계 이마트는 협력회사와 상생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직접 매입한 모든 상품에 대해서는 앞으로 반품을 전면 금지하는 무반품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직매입 상품이란 PB(자사 상표)상품이나 신선ㆍ가공식품, 생활용품 등 할인점이 직접 매입해 판매하는 상품으로 이마트의 경우 전체 매입물량의 9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이마트는 직매입 상품이라도 상품 훼손이나 함량미달 등 납품업체의 명백한 귀책 사유로 발생된 품질 불량 상품에 대해서는 그동안 반품을 해왔으나 앞으로는 불량상품을 포함한 모든 직매입 상품의 반품을 하지 않기로 했다.
이마트는 지난해 일부 부문에서 시범적으로 직매입 상품의 ‘무반품 계약 제도’를 운영해오다 이번에 전 협력회사 상품으로 확대 운영키로 했다.
무반품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이마트는 검품을 강화, 불량상품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한편 지속적인 회사의 이익률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협력회사와의 공존 공영 등 윤리경영 이미지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소비자 입장에서도 이마트의 검품강화로 불량 상품 입점이 줄어듬에 따라 우수한 품질의 상품을 구입할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경상 이마트 대표는 “무반품제도 운영으로 협력회사의 효율이 보다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도 협력회사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정책으로 중.소 협력회사와 상생협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신세계 이마트는 이에 앞서 지난해 8월부터 기업은행과 제휴를 통해 협력회사가 납품계약서만으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신세계 네트워크론'을 도입한데 이어 올해부터는 납품대금 결제 기일을 최고 25일 앞당기는 등 협력회사와의 상생 전략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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