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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증거금제 악용 수천만원 챙겨
입력2001-07-11 00:00:00
수정
2001.07.11 00:00:00
대학생에 구속영장증권거래시 현금 잔고의 250%까지 매수주문이 가능하고 거래 횟수에도 제한이 없도록 한 현행 증거금제도를 악용해 수천만원을 편취한 대학생이 검거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1일 사기혐의로 최모(22ㆍK대 경영 2)씨에 대해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6월15일 A, B 두개의 증권계좌를 개설, 각각 1,400만원과 40만원을 입금한 뒤 A계좌를 통해 주식거래가 뜸한 종목의 주식을 100만원에 사들인 뒤 이를 하한가에 B계좌에 팔고, 이를 A계좌를 통해 다시 상한가에 사들이는 식으로 2시간동안 123차례에 걸쳐 데이 트레이딩(day trading)을 반복, B계좌에 3,000만원의 잔고를 만들어 이중 1,500만원을 빼내 챙기는 등 같은 수법으로 2,500만원을 챙긴 혐의다.
조사결과 최씨가 자신의 증권계좌끼리 상, 하한가로 서로 사고 팔기를 하는 동안 제3자가 도중에 끼어들어 1,000만원어치를 사가는 바람에 증권사는 3,500만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조사 결과 최씨는 지난 98년 신용카드 대출과 친척, 친구들로부터 빌린 돈 2억여원으로 주식투자를 하다 실패해 돈을 갚지 못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윤종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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