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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벌규정' 완화 추진
입력2008-01-28 17:09:02
수정
2008.01.28 17:09:02
김광수 기자
업주·법인 이중처벌 줄듯
회사 임직원이 일정 수준의 형사처벌을 받으면 업주나 법인도 함께 처벌을 받도록 하는 이른바 ‘양벌 규정’이 개선된다. 이에 따라 직원의 실수로 이중처벌을 받아온 업주나 법인이 크게 감소할 전망이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가 ‘양벌 규정은 위헌’이라고 결정한 데 따른 후속조치로 비슷한 규정을 포함한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법무부는 위헌 결정이 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뿐 아니라 건설법ㆍ보건산업안전법ㆍ남녀고용평등법ㆍ고용보험법ㆍ도로교통법 등에 다양하게 적용된 양벌 규정도 함께 완화시킨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순전히 행위자에게만 책임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법인을 처벌하지 않고 종업원의 위법 행위 과정에 고용주나 법인이 관여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도 과실의 비율이나 감독 소홀의 책임 정도 등을 따져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관련법을 손질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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