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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옷로비 정황증거 확보
입력1999-05-31 00:00:00
수정
1999.05.31 00:00:00
윤종열 기자
서울지검 특수2부(김인호부장검사)는 31일 옷로비의혹 사건과 관련, 최순영 신동아그룹회장 부인 이형자씨를 재소환, 라스포사 사장 정리정(본명 정일순)씨와 마지막 대질신문을 벌이는등 수사종결을 위한 보강조사를 벌였다.검찰은 李씨와 강인덕 전통일부장관 부인 배정숙씨, 李씨와 鄭씨간 대질신문등을 통해 裵씨와 鄭씨가 崔회장의 구명을 위해 김태정 법무장관 부인 연정희 씨를 상대로 로비를 시도한 정황증거와 관련자의 진술을 상당부분 확보했다.
검찰은 또 裵·鄭씨가 延씨에 대한 로비를 명분으로 李씨에게 옷값 2,400만원의 대납을 요구했다는 정황증거도 상당부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延씨가 문제의 밍크반코트를 입은 것이 목격됐다는 설과 관련, 김정길 청와대정무수석 부인 이은혜씨로부터 서면진술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裵씨를 이날 새벽 1시께 서울중앙병원으로 후송시켰으며 디자이너 앙드레 김씨등 鄭씨외에 나머지 참고인들을 대부분 귀가시켰다.
검찰은 전날밤 재소환된 것으로 延씨에 대해서는 다시 부른 일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李씨는 30일 밤 9시께 검찰의 허락으로 延씨와 전화통화를 한데 이어 자정께 48시간의 조사를 마치고 검찰 청사를 나서면서 『3자 대질조사등 철저한 조사를 받았으며 서로간에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밝혀 옷값대납 요구에 延씨가 개입한 것으로 생각했던 의혹이 상당부분 해소됐음을 시사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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