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은 국군재정관리단과 15일 ‘국군 장병 금융서비스’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국군장병 급여 중앙공제를 통해 국군장병들은 국민은행이 지난해 11월 출시한 ‘KB국군장병우대적금’으로 급여이체가 가능해지고 다양한 금융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졌다.
병사의 경우 24개월 이내 전역일에 맞춰 만기를 지정, 240만원 이내로 저축할 수 있다.
급여이체를 할 경우 최대 5.5%의 금리를 제공한다. 간부의 경우는 3년 이내 월 50만원 이하로 저축이 가능하며, 급여이체를 할 경우 최대 5.1%의 금리를 제공받게 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