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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전력 의무감축률 5%로 완화

석유화학·정유 등 24시간 연속공정 업체도

정부가 계약전력이 3,000kW 이하인 중소업체에 대해서는 피크기간 전력감축의무를 10%에서 5%로 낮추는 등 산업계 절전부담을 완화했다. 석유화학ㆍ정유 등 24시간 연속공정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 10% 감축이 힘든 업체들도 감축률을 5%로 낮추기로 했다. 사실상 공장운영에 문제가 된다고 판단되는 업체들은 모두 부담을 줄여주기로 한 것이다. 지식경제부는 동절기 전력대책과 관련해 업계와의 협의를 통해 업종별 세부 전력감축 방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동절기 전력 피크시간 10% 감축을 의무화하는 에너지 사용제한 공고를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정유ㆍ석유화학ㆍ섬유ㆍ제지 등의 업종 가운데 24시간 연속공정의 특성이 있어 10% 감축이 쉽지 않은 업체들은 원칙적으로 5%를 감축하도록 했다. 대신 전력수급이 어려운 1월 2~3주에는 모든 사업장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감축에 참여하기로 했다. 법인단위의 공동이행이 가능하고 자체발전기를 보유하는 등 추가 감축을 할 수 있는 업체들은 10%까지 감축을 추진하고 정유나 석유화학 등의 업종이면서도 10% 감축을 달성한 업체에 대해서는 정부가 기업명단을 공개하고 우수사례를 홍보할 예정이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업종의 경우 10% 감축이 불가능한 업체는 예외를 인정해주되 계열사 등이 함께 감축에 동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반도체협회 회원사 270여개사 가운데 24시간 연속공정을 보유한 20여개사는 비제조시설에서 10% 이상 절감하기로 했으며 장비ㆍ소재업체 등 나머지 250개사는 원칙대로 10%(중소기업은 5%) 감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피크시간대 전기소비를 10% 이상 줄인 업체에 대해서는 피크시간대 전기요금을 낮춰주고 평일 전력 사용량 일부를 토요일로 옮긴 업체들도 전기요금을 경감해주기로 했다. 한편 지경부는 절전규제가 시행된 후 기존 피크시간인 오전10시~정오, 오후5~7시대에 전력 사용량이 비교적 안정적 패턴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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