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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지분매입 대기업 출자총액 제한규정안해

KT의 정부보유 지분(28.36%) 매각입찰에 참여하는 대기업들이 공정거래법의 출자총액 한도 제한 규정을 적용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7일 "정부의 KT 보유지분 매각은 민영화를 위한 것이므로 대기업의 지분매입 행위를 장기적으로는 인수 목적으로 해석해도 무리가 없다"며 "따라서 이번 지분매각 입찰에서는 출자총액 한도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가 대기업의 KT지분 매입을 '인수'로 해석함에 따라 이미 출자총액 한도가 소진된 기업집단도 KT 지분 매각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특히 KT 지분 인수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삼성ㆍSKㆍLG 중 이미 출자총액한도를 소진한 LG가 이번 결정으로 지분 매입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아졌다. 출자총액 한도 제한이란 재벌의 독과점을 막기 위해 자산규모가 5조원이 넘는 기업집단(그룹)은 순자산의 25%를 초과해 다른 국내회사의 주식을 취득ㆍ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 삼성ㆍLGㆍSK 등 19개 기업집단이 이 규정의 적용을 받고 있다. 다만 공기업의 경영구조 및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은 공기업 '인수'를 목적으로 지분을 취득할 경우 출자총액한도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이에 앞서 정보통신부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 KT 지분매입을 '인수'로 볼 것인지, 아니면 단순 '투자목적'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구했다. 정두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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