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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택가 호텔신축 특례허용 크게 완화
입력1999-06-07 00:00:00
수정
1999.06.07 00:00:00
임웅재 기자
2002년 월드컵을 앞두고 정부가 호텔 등 숙박업소 확충차원에서 관광호텔 신축 관련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키로 함에따라 서울시내 일반 주택가에도 호텔이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서울시는 7일 문화관광부의 지침에 따라 각 자치구별로 관광호텔 건축특례지역지정신청을 받은 결과 중구·광진구·강서구등 3개 자치구가 9곳 44만5,086㎡에 대해 특례지역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시는 건축특례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관광호텔을 지을 경우 일반주거지역의 건축기준인 건폐율 40∼60%, 용적률 200∼400%보다 크게 완화된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700%이하의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시는 오는 12일까지 특례지역 지정 신청을 받아 문화관광부에 고시를 의뢰할 계획이다. /임웅재 기자 JAEL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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