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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자도 노조가입 허용 검토

실업자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20일 노동부에 따르면 노동관계법 및 제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한다는 차원에서 실업자도 기업별 단위노조나 초기업 단위노조에 원칙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경영계의 거부감을 고려, 이를 노사간 자율결정사항으로 하되 실업자가 기업 내 조합활동을 할 경우에는 사용자 동의를 얻어야 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는 노조법 규정을 삭제하고 기업별 노조에 대해서는 해당 기업의 재직자만이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실업자가 기업별 단위노조에는 가입하지 못하지만 초기업 단위노조에는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연결된다. 이와 함께 ▲전직 실업자에 한해서만 초기업 단위노조 가입자격을 인정하거나 ▲노동조합의 임원은 재직자인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한 노조법 제23조를 개정, 임원 자격규정을 완화하는 대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국내 노동법의 조합원 가입제한 규정이 근로자의 단결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해왔다. 현재 노동계는 기업ㆍ초기업단위를 불문하고 실업자의 노조가입 허용을 주장하고 있고 학계 또한 노조법상 근로자 개념에 실업자도 포함된다고 해석, 실업자도 조합원 자격이 있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상태다. 반면 재계는 실업자의 노조가입 자체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의견이 맞서고 있다. <전용호기자 chamgi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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