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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할인점서 車 기름 넣는다

자기상표로 유류 유통시장 참여 '할인점 주유소' 허용<br>라면·자장면·학원비등 52개 생필품값 집중 관리<br>9개부처 공동 국무회의 보고


앞으로는 대형 할인점(마트)에서 기름을 넣을 수 있게 된다. 또 석유류에 붙는 할인관세가 대폭 낮아지고 석유 수입업자에 대한 규제가 폐지되면서 SK 등 4개 정유사 위주의 유류 유통시장에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또 서민 물가를 좌우하는 라면ㆍ자장면ㆍ휘발유ㆍ버스ㆍ학원ㆍ이동통신 등 생활필수품 52개가 선정돼 가격이 집중 관리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생활필수품 점검 및 대응계획’을 교육과학기술부ㆍ행정안전부ㆍ농림수산식품부 등 9개 부처와 공동으로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수입물품에 기본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긴급 할당관세 품목을 현행 46개에서 오는 4월1일부터는 82개 품목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중 69개 품목에는 아예 관세를 매기지 않기로 했다. 휘발유와 등유ㆍ경유ㆍ중유 등 4개 석유류의 할당관세율은 현행 3%에서 1%로, 폴리프로필렌과 ABS합성수지 등 석유화학 제품의 관세율도 3~6.5%에서 3~4%로 각각 조정된다. 정부는 이 같은 긴급할당관세를 적용하면 수입물가를 당장 0.27%포인트 끌어내리는 효과가 있으며 순차적으로 소비자물가도 0.1%포인트 낮출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특히 휘발유 등 유류 제품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대형 할인점 등이 자기 상표로 유통시장에 참여하도록 해 경쟁을 촉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서민물가 안정을 위해 52개 품목을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주요 품목으로는 최근 가격이 급등한 밀가루ㆍ라면ㆍ배추ㆍ무ㆍ파ㆍ과자ㆍ휘발유ㆍLPG 값과 시내버스료ㆍ학원비ㆍ자장면을 비롯해 쌀ㆍ소주ㆍ외래진료비ㆍ쇠고기ㆍ돼지고기ㆍ전기료ㆍ주거비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이들 52개 생필품 가격을 10일 주기로 모니터링해 가격동향을 집중 점검하는 한편 이들 품목 시장의 경쟁 촉진과 유통구조 개선, 수급조절을 통한 물가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재정부는 “정부의 직접적인 가격통제는 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다”며 “대신 수입품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과 시장 개방을 통한 경쟁 촉진, 불공정행위 단속 등 구조적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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