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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작업장 화학물질 노출기준 강화

작업장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노출기준이 내년부터 한층 강화된다. 노동부는 30일 유해성 기준이 없거나 외국에 비해 기준이 현저히 낮은 86종의 화학물질에 대한 노출기준을 신설ㆍ강화하기 위해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을 개정,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기용제인 톨루엔은 노출기준이 현행 100ppm에서 50ppm으로, 망간은 5㎎/㎥에서 1㎎/㎥로 기준이 강화된다. 또 석유화학사업장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1-3 부타디엔은 10ppm, 벤젠은 5ppm 등으로 노출기준이 신설된다. 노출기준은 매일 반복 노출(1일 8시간, 주 40시간)돼도 거의 모든 근로자에게 건강상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농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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