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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파리 「뇌물방지협상」 2차회의

◎뇌물기업 이익 벌금·과징금으로/뇌물제공 공사수주땐 일정기간 입찰자격 제한/99년 시행,경쟁업체간 감시 더욱 치열해질듯오는 99년부터 외국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해 공사 등을 따낸 기업은 그로 인한 이익을 전액 벌금이나 과징금으로 토해내야 한다.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권고에 따라 일정기간 입찰자격을 제한받는 등 행정적 제재는 물론 경쟁기업으로부터의 민사소송도 감수해야 한다. 뇌물을 제공한 기업관계자 등이 형사처벌되고 수뢰공무원이 받은 뇌물을 몰수추징당하는 것은 물론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기업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국내 공무원은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될 전망이다. 뇌물제공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이중회계장부를 작성하거나 관련서류 등을 조작하고 허위 비용·부채기록을 만든 기업도 처벌받게 된다. OECD 회원국들은 지난 6일부터 5일간 파리에서 열린 뇌물방지협상 2차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회원국 각료급대표들이 오는 12월17일 서명식을 갖고 나라별로 입법절차를 거쳐 99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뇌물방지협약」의 내용이 하나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뇌물제공과 관련돼 약간의 증거만 갖고 있는 어떤 국가도 기소 및 재판관할권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기업들이 뇌물제공을 통해 수주·납품권 등을 따내는 일은 불가능에 가까운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 셈이다. 이에따라 국제입찰을 따낸 기업이 해당국 공무원에게 뇌물을 줬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쟁업체와 정보당국간 감시 및 첩보전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형평성 측면에서 국내기업이 국내공무원에게 뇌물을 줘 입찰을 따냈을 경우 이로 인한 기업의 이익에도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또 기소 및 재판관할권을 둘러싼 정부간 신경전도 불꽃을 튈 것으로 예상된다. 제공된 뇌물이나 뇌물기업이 얻은 이익을 어느 나라에 떨굴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재판관할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데다 각 회원국들이 가능하면 자국기업이나 기업인이 연루된 뇌물수수사건을 자국 법정에서 처리하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 등 선진국이 중앙정보국(CIA) 등을 활용해 뇌물수수와 관련된 정보수집을 강화할 경우, 기소권과 관할권을 둘러싼 회원국간 신경전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서동원 재정경제원 뇌물방지협상특별대책반장(국장)은 이와 관련, 『관할권 행사를 주장하는 국가간에 협의를 통해 결정적 증거를 확보한 나라의 사법당국이 관할권을 갖게될 것』이라면서도 『협의과정에서 이해당사국간 갈등이 쉽게 조정되지 않을 소지도 있다』고 말했다. 회원국들이 지금까지 합의한 협약안에 따르면 외국기업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그 기업이 입찰을 따내도록 도와준 입법·사법·행정부 공무원은 모두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논란을 빚고 있는 정당간부, 공기업 임원, 공직취임예정자를 형사처벌 대상 공무원의 범위에 포함시킬지 여부는 다음달 18일부터 3일간 열리는 3차 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이 문제는 『로비의 주요대상인 만큼 처벌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는 측과 『낙찰자 등을 직접 결정하는 사람은 공무원이고 정당인 등을 처벌하는데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많다』며 처벌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주장하는 측으로 의견이 양분돼 있는 실정이다. 공기업 임원의 경우 정부가 소유·지배하는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할지, 국가기관처럼 공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업만 대상으로 할지 여전히 쟁점으로 남아 있다.<임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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