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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등 非은행 연체이자 제한
입력2002-11-08 00:00:00
수정
2002.11.08 00:00:00
내달 13일부터 '대출금리-年12%'이상 못받아다음달 13일부터 보험ㆍ종금ㆍ상호저축은행 등 은행이 아닌 금융회사에서 대출받는 사람들은 대출금리에 연12%의 가산금리를 더한 수준 이상의 과도한 연체이자는 물지 않아도 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8일 정례회의를 열어 비은행 여신금융회사의 연체이자율이 연25%를 초과할 경우 대출이자율에 연12%를 가산한 이율을 연체이자 상한선으로 설정했다.
이 같은 연체이자율의 상한규정을 적용받는 금융회사는 은행과 농ㆍ수협 신용사업 부문을 제외한 보험사, 종금사,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농ㆍ수ㆍ산림조합 등이다.
이에 따라 현재 최고 연70%가 넘는 살인적인 연체이자를 적용해왔던 일부 비은행 금융회사들의 연체금리가 대폭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은행들의 연체이자율은 금융통화위원회 의결을 거쳐 대출이자율의 1.3배로 상한선이 정해졌다.
이진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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