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은 보고서에서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의 경제활동 유무 현황 분석을 통해 실제로 기초수급자의 탈수급과 자립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근로능력이 없는 빈곤층에 대해서는 보호를 강화하되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자발적 근로 및 탈수급 노력을 경주할 수 있도록 생애수급기간 제한을 도입, 근로연계성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중에 여전히 상당수의 근로능력자가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2011년 기준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수는 약 138만명으로 이 중 근로가 가능하면서도 기초수급을 받고 있는 경제활동인구가 23만7,000명에 달해 전체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의 17%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보고서는 미국의 공공부조 제도인 TANF의 수급기간 제한이 수급대상자들의 복지의존성 완화와 근로촉진을 달성했다는 사실에 주목하며 우리나라도 기초수급자 중 근로능력자들에 한해 수급기간을 제한함으로써 근로소득 증대와 수급자 감소 등 근로연계 복지제도로서의 고무적인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기간 제한이 미국처럼 기존 근로능력 수급가구들의 노동활동 활성화를 유도할 경우 근로시간이 5~10%만 높아져도 최대 6~12%에 이르는 근로소득 상승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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