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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가 과세 전산시스템 구축 추진

오는 2007년부터 부동산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부과되는 데 맞춰 전국 모든 부동산의 실거래가 자료가 담긴 ‘부동산 실거래가 과세상황 관리시스템’이 구축될 전망이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10일 “과세 형평성을 높이고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전국 모든 부동산거래의 실거래가를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부동산 실거래가 과세상황 관리시스템을 개발, 구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현재 실거래가로 신고하게 돼 있는 부동산투기지역 이외 지역의 모든 부동산거래의 실거래가 자료 확보에 나설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당장 내년부터 공인중개사 및 부동산 매매의 당사자들이 실거래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하는 부동산중개업법이 시행된다”며 “이에 맞춰 국세청도 부동산 실가파악체계를 시급히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각 지방자치단체와의 업무협조를 통해 부동산 실거래가 자료를 전담해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게 국세청의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실거래가 과세상황 관리시스템이 마련되면 매매 당사자들이 실거래가를 의도적으로 축소해 신고하더라도 관련 자료가 전산으로 축적돼 향후 세금 탈루검증이 용이해질 전망이다. 특히 인근지역의 부동산과 거래가격을 비교할 수 있게 돼 의도적인 탈루 여부를 곧바로 확인, 세무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국세청은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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