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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장사 30곳이상 집단소송 휘말릴 가능성"
입력2006-12-20 17:20:17
수정
2006.12.20 17:20:17
금감원, 분식회계 기업에 재차 수정 촉구
금융감독원은 내년부터 집단소송제가 자산규모 2조원 미만 기업까지 확대 실시될 경우 연 30개 이상의 상장사가 집단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며 분식회계 기업에 대해 분식을 수정하라고 재차 촉구했다.
금감원은 20일 ‘과거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 수정촉구(최후의 읍소)’라는 보도자료에서 “올 12월 결산시 분식회계 등 회계기준 위반사항을 정리하지 않을 경우 엄중한 처벌은 물론 집단소송으로까지 이어져 기업이 도산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과거 회계기준 위반사항에 대한 감리와 형사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외면하다가는 엄한 처벌과 함께 집단소송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홍렬 금감원 부원장은 “미국은 상장사의 2%가량이 매년 집단소송에 휘말리고 있다”며 “우리도 미국의 예를 적용한다면 1,689개 상장사 중 30곳 이상이 분식회계나 허위공시ㆍ내부자거래ㆍ불공정거래 등의 이유로 집단소송을 당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다만 “법무부가 무분별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막기 위해 소송을 당한 기업이 원고를 상대로 맞소송을 청구할 수 있도록 민사소송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혀 당장 집단소송이 남발될 가능성은 높아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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