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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도 영업조직 관리

교보생명 '사업가형 점포장제' 도입교보생명이 '소사장제'와 비슷한 개념인 '사업가형 점포장제'를 영업조직에 도입한다. 이 제도는 영업점포를 관리하는 지점장과 영업소장이 퇴직한 후 개인사업자로 신분이 바뀐 상태에서 영업조직을 맡아 자신의 실적만큼 수입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정착될 경우 생보사 경영에 일대 혁신을 가져올 전망이다. 교보생명은 12일 판매조직의 고능률과 정예화를 위해 '사업가형 점포장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교보생명의 한 관계자는 "오는 2010년 동북아시장에서 업계 최고의 회사라는 비전 달성을 위해 지난 2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베인&컴퍼니의 경영컨설팅 결과에 따라 최고경영층이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보생명은 우선 이달 중 공모를 통해 100명 안팎의 사업가형 점포장(BMㆍBranch Manager)을 선발,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사업가형 점포장은 지점장과 산하 영업소장이 퇴직 후 개인사업자로 전환해 판매조직을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영업관리자를 설계사와 같은 개인사업자로 전환시켜 인력감축은 물론 성과 위주 판매조직으로의 개편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다는 전략이다. 이와 함께 설계사 모집과 관리를 전담하는 SM(Sales Manager)을 양성, 일선 점포에 배치하는 등 판매조직의 대대적인 개편작업이 함께 추진된다. 이에 따라 10월 중 919개의 영업소가 700개로 줄고 2004년까지는 모든 영업소가 확대 개편돼 새로운 형태의 지점으로 출범, 이 지점을 사업가형 점포장이 관리하게 된다. 따라서 현재 설계사-영업소장-지점장 순의 영업조직 관리체계가 설계사-SM-BM의 체계로 바뀐다. 한편 교보생명은 조직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이달 명예퇴직을 단행, 현재 5,600명인 인력을 4,600명 수준으로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퇴직자들에게는 재취업 및 생활안정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이 지원된다. 박태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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