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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카드 분실때 100% 보상
입력2002-04-18 00:00:00
수정
2002.04.18 00:00:00
금감원, 유통계카드 약관 전업사 수준으로 강화백화점 등 유통계 카드사들의 약관이 전업 카드사 수준으로 대폭 강화된다. 이에 따라 카드분실 또는 도난 등에 따른 보상기간이 현행 15일에서 60일로 늘어나고 100만원으로 제한된 보상금액도 부정 사용금액 전부로 대폭 조정된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유통계 카드사들의 회원모집에 문제가 많다고 보고 오는 6월까지 집중적인 실태조사를 벌여 위규행위가 드러날 경우 엄중히 제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유통계 카드사들의 약관내용을 전업 카드사 수준으로 고쳐 현재 분실 및 도난신고 접수일로부터 15일 전후로 돼 있는 보상기간을 60일 전후로 늘리기로 했다. 보상금액도 지금까지는 100만원 이내에서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부정 사용금액 전부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유통계 카드사들이 회원들의 신용불량 정보를 제공할 때 본인 앞으로 통보해야 하는 기간을 현재 등록일 전후 15일 이내에서 등록일 전 45~15일까지로 앞당기고 신용카드 위ㆍ변조에 대한 책임도 원칙적으로 카드사들이 지도록 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아울러 유통계 카드사들의 연체비율이 10.2%(지난해 말)로 전업 카드사에 비해 크게 높다는 점을 감안해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을 확대하도록 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와는 별도로 이날 엘칸토ㆍ희망백화점ㆍ인천백화점ㆍ부라더백화점ㆍ태화쇼핑ㆍ나산ㆍ해태유통ㆍ애경유지 공업ㆍ삼익쇼핑ㆍ태평백화점ㆍ성도 등 신용카드 업무를 하지 않고 있는 11개 유통계 카드사의 신용카드업 허가를 취소하기로 했다.
이진우기자
[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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