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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철 스카이라이프 사장, “방통위 결정 못 따른다”

"DCS 서비스는 위법"


문재철(사진) KT스카이라이프 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의 DCS(Dish Convergence Service) 서비스 위법 결정에 대해 30일 "터무니 없는 결정"이라며 "방통위의 결정을 무조건 따라갈 수는 없다"고 밝혔다.

문 사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낡은 사고방식으로 혁신을 가로막는 부당한 결정"이라며 "법리 해석과 취지, 결정 과정 자체가 부당하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문 사장은 또 "방통위로부터 아직 관련된 공문을 받지 못했다"며 "내용을 받는 대로 파악해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방통위가 권고한 신규 가입자 모집 중단, 기존 가입자 해지 조치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기 전에 멈출 방법이 있다면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즉시 DCS 가입자 모집 중단을 멈추고 기존 가입자들도 해지시킬 것을 권고한 방통위의 뜻을 밝히지 않겠다는 이야기다. KT스카이라이프가 실제로 가입자 모집을 강행할 경우 분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DCS는 가구마다 위성 안테나를 설치해 KT스카이라이프 방송을 제공하던 이전까지의 방식과 달리, KT 전화국의 위성 안테나에서 위성방송 신호를 받아 인터넷TV(IPTV) 통신망으로 각 가구에 KT스카이라이프 방송을 제공하는 새로운 서비스다. 위성방송을 시청하기 어려운 음영지역에서도 위성방송을 볼 수 있게 해 줘 현재 가입자를 1만2,000명 가량 모았다. 하지만 방통위는 29일 DCS 서비스가 방송법, 전파법 등을 위반했다며 즉각 가입자 모집을 중단하라는 내용의 시정권고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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