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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안받는 `출자총액` 급증
입력2003-07-06 00:00:00
수정
2003.07.06 00:00:00
정승량 기자
재벌들의 출자총액규모는 외형상 감소했지만 적용제외 및 예외인정분이 절반수준을 넘어섰다. 또 재벌총수와 그 가족들은 4.1%의 지분으로 46.6%의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에 따라 적용제외 및 예외인정을 크게 축소하는 쪽으로 법개정을 추진할 계획이어서 재계의 반발과 논란이 예상된다.
공정위가 6일 발표한 `2003년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 주식소유현황`조사에 따르면 올 4월 1일을 기준으로 자산규모 5조원 이상이어서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적용을 받는 국내 17개 기업집단(재벌과 공기업)의 출자총액은 51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출자총액 55조원에 비해 3조7,000억원(6.8%)이 감소한 것이다.
하지만 총수가 존재하는 11개 재벌들은 `적용제외나 예외인정 항목`을 통해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비켜 나가고 있는 것으로 나왔다. 적용제외 및 예외가 인정된 출자는 총 16조7,000억원으로 전체 출자총액의 절반이 넘는 50.8%에 달했다.
공정위는 11대 재벌의 내부지분율(총수,총수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 계열회사 지분 등 을 합친 것)도 46.6%로 작년 47.0%보다 0.4%포인트 줄었지만 총수와 총수친인척 등 특수관계인 지분은 여전히 4.1%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재벌 총수가 극소수의 지분으로 계열사 순환출자를 통해 그룹전체에 막강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정승량기자 s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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