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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땐 이렇게] 부동산 명의신탁 약정 무효땐
입력2005-04-25 16:54:37
수정
2005.04.25 16:54:37
수탁자, 신탁자 제공 매수자금만 반환
A는 친구 B명의를 빌려 2억원에 성남시 소재 아파트 1채를 C로부터 매수했다. A는 매수대금 중 8,000만원을 예금으로, 1억2,000만원은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에 제공하고 B명의로 대출받았다. 이후 아파트 시가는 3억이 됐다.
한편 D는 B에게 3억원을 빌려준 사실이 있어 B에게 이 돈을 지급하라는 법원 확정판결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다. D는 B가 성남시에 아파트를 자신의 명의로 가진 사실을 알게 되자 아파트 경매신청을 했다. 아파트는 제 3자에게 2억5,000만원에 경락, 그 대금을 모두 D가 수령했다.
A는 “B의 잘못으로 아파트를 손해봤고 B는 그 경락대금으로 빚을 갚아 아파트 가격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하면서 B에게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했다. 이 경우 B는 얼마를 반환해야 할까?
이 경우처럼 타인의 명의를 빌려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명의 대여자의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를 ‘(계약)명의신탁’이라 한다.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ㆍ2항에 따르면 명의신탁자(A)와 명의수탁자(B)가 명의신탁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돼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소유자(C)간에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 그 명의수탁자(B)는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다만 명의수탁자(B)는 명의신탁자(A)에 대해 부당이득금 반환의무를 부담할 뿐이다(대법원 20003다21123 참조).
따라서 A는 아파트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대항할 수 없다. 대법원은 이처럼 명의신탁 약정의 무효로 인해 명의신탁자가 입은 손해는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수탁자에게 제공한 매수자금으로 본다. 따라서 명의수탁자는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신탁자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을 부당이득했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2다66922 참조).
이에 따라 B는 비록 아파트경매로 D에 대한 채무 중 2억5,000만원을 변제했다 하더라도 A에게는 A가 부동산 매수시에 제공한 매수자금 8,000만원만 반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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