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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업 본격 경쟁체제로
입력2001-02-18 00:00:00
수정
2001.02.18 00:00:00
신용평가업 본격 경쟁체제로
하반기부터 '지정제'서 '허가제'로 전환
그동안 '지정제'로 묶여있던 신용평가기관의 신규 설립이 올 하반기부터 허가제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한국신용정보ㆍ한국기업평가ㆍ한국신용평가 등 소수 과점체제로 운용돼왔던 신용평가시장이 본격적인 경쟁체제로 돌아설 전망이다.
또 신용평가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부실 신용평가때 제재도 대폭 강화된다.
금융감독위원회 고위관계자는 18일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금감위 허가를 받아야 하는 업종으로 신용평가업이 추가됐다"고 밝혔다.
신용평가업은 금감원장 지정사항이었다가 지난해말 금감위의 지정사항으로 전환ㆍ운영돼, 신규 설립ㆍ영업이 사실상 봉쇄돼왔다.
이 관계자는 "법개정은 능력을 검증받은 곳에 대해서는 신규설립을 허용한다는 것으로 신용평가업이 사실상 개방된 것으로 풀이해도 좋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신용정보업계에서 신용평가업에 진출하려는 곳은 7~8개사에 달한다.
금감위는 대신 엄격한 기준에 의해 신규허용하고, 진출희망업체에 대해선 일정기간 무보수로 회사채 등을 평가토록 한뒤 실력이 인정되는 곳에 대해서만 신규진입이 가능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금감위는 이번 법개정과 동시에 그동안 과점체제로 운영되며 후진적 수준에 머물렀던 신용평가 기법을 끌어올리기 위해 부실한 신용평가를 한 곳에 대해 제재할 수 있는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지금까지는 신용평가 등급에 따른 부도율에 따라 일정기간 영업을 정지시키는 기준만 적용돼왔다.
현재 금감위 지정을 받아 신용평가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는 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정보, 서울신용평가정보 등 4개 업체며 외국계인 톰슨뱅크워치신용평가가 시장 진출을 추진중이다.
김영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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