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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CB 기존주주 이익 보호

금감위, BW등 발행·거래규정 개선 재추진정부는 해외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발행 및 거래 규정을 발행기업 편의중심에서 탈피, 기존주주 이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이는 해외CBㆍBW의 발행시 과도한 행사가격 조정과 내국인 매입 등으로 결국 기존 소액주주들만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7일 "해외증권 발행시장의 건전성을 높이고 기존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해외CBㆍBW 발행과 거래 관련 제도를 고치기로 결정, 내부 의견수렴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위는 ▲ 국내 개인들의 사모형 해외CB 거래 금지 ▲ 내국인이 매입한 해외CBㆍBW의 1년간 주식전환 금지 ▲ 전환가격ㆍ행사가격의 최저한도 기준 도입 ▲ 전환가격ㆍ행사가격의 조정횟수 축소 등을 골자로 관련 규정 손질작업을 펼칠 예정이다. 금감위는 "지난해 말에도 이 같은 내용의 규정강화 방안을 추진했으나 '일부 기업 때문에 대다수 기업의 주요 자금조달 창구를 원천봉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업계의 반발로 이를 일단 보류해왔다"고 설명했다. 금감위의 한 관계자는 "올해 감독업무의 핵심과제를 금융소비자 및 투자자 보호에 둔 만큼 발행기업 중심으로 돼 있는 현행 CB와 BW 발행제도 역시 주주이익 보호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바꾸기로 했다"고 말했다. CB와 BW는 현재 가격조정조항(리픽싱)에 따라 주가가 낮아지면 3개월 또는 1개월 단위로 전환가격과 행사가격을 낮춤으로써 기존 주주들은 물량부담에 따른 주가하락 외에 주식가치가 떨어지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또 가격조정조항은 주가가 하락할 때 발행주식을 늘려주는 것과 같아 확정가로 발행하는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투자자들과의 형평성 문제와 위법 시비도 제기돼왔다. 정승량기자 [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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