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일 한미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분수령이 될 3차 협상을 앞두고 양측이 제시한 개방안을 일부 공개했다. 1차 협상안이라고는 하지만 양측의 동상이몽(同床異夢)이 극명하게 드러났다. 통상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협상이 도중에 중단됐던 2차 협상보다 더 극심한 갈등을 겪을 것”으로 예상했다. ◇섬유 등 공산품 분야=2차 협상에서 의약품ㆍ의료기기 분야가 협상이 핫이슈였다면 3차 협상에서는 섬유 등 공산품 분야에서 양측이 가장 격렬하게 격돌할 전망이다. 지난달 15일 1차 개방안(관세 양허안)을 교환했는데 양측간 이견은 태평양만큼 넓었다. 미국은 일반 공산품과 마찬가지로 섬유 관세철폐 이행기간을 즉시, 3년, 5년, 10년과 기타(예외 포함) 등 5단계로 제시했다. 외교통상부의 한 관계자는 “우리가 관심이 큰 섬유 부문에서 미국 측이 상당한 품목을 관세철폐 예외로 분류했다”고 말했다. 우리 측은 조속한 섬유 관세철폐를 위해 ‘즉시-3년-5년’을 제시했다. 섬유 이외에도 자동차 등 일반 공산품에 대해서도 미측은 매우 보수적인 개방안을 내놓았다. 산업자원부의 한 관계자는 “미측이 다른 분야 등의 양보를 겨냥해 FTA라고 부를 수 없는 개방안을 제시해 대폭적인 수정안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우리 측은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자동차 배기량 기준 세제는 폐지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연내 시행 방침도 분명히 밝힐 계획이다. 개성공단 원산지 특례인정 문제도 실무 차원의 기술적인 설명을 계속할 계획이며 반덤핑 제도의 실질적인 개선도 강조할 방침이다. 아울러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항만유지수수료와 물품취급수수료 면제에 대해서도 미측의 전향적인 자세 전환을 요구할 계획이다. ◇금융 등 서비스 및 투자 분야=전문직 분야 자격증의 상호인정과 미 취업비자 쿼터 할당을 우리 측은 적극적으로 요구할 계획이다. 김영모 서비스분과장은 “건축사ㆍ엔지니어ㆍ간호사 등 보건의료 분야의 전문직 자격증을 미측에 인정해달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미국은 “산업은행ㆍ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이 민간은행들과 경쟁하고 있는 분야에서는 특혜가 없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측 협상단은 이 같은 내용을 아예 협정문에 담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투자자와 국가간 분쟁해결 절차의 대상 및 범위 등을 놓고도 양측간 대립은 계속될 전망이다. 미측은 투자자가 국가를 제소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 세부적으로 지정, 분쟁해결절차를 자국의 투자자보호 수단으로 무기화할 계획이다. 통신분야 기술 선택의 자율성 원칙과 관련해서는 호환성 확보, 전파자원의 효율적 관리, 소비자 편익 등 정당한 목적을 위한 정부 개입은 인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상품과 서비스 분야 이외에 조달시장의 경우는 입찰참가 조건의 합리화, 보증보험 발급기관의 상호인정, 조달정보의 교환, 양국 조달청간 협력 강화 등을 미국 측에 요구할 계획이다. 지적재산권과 관련해서는 일시적 복제, 기술적 보호조치,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강화 등 주요쟁점 사항에 대한 협상을 국내 법률의 테두리 내에서 다룰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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