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구개발(R&D) 지원 예산 비리와 관련한 방지대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부정 사용한 R&D 예산에 대한 제재부가금이 연내 부과되고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상금도 최대 10억원으로 인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R&D 자금 부정사용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앞서 지난 23일 미래창조과학부는 R&D 기금을 부당 집행한 산하기관에 대해 3~5배의 징벌적 가산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비리근절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미래부 산하기관인 한국정보화진흥원(NIA)과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등에서 R&D 사업 수주를 미끼로 한 뇌물수수 비리가 발생한 데 따른 후속조치였다.
산업부가 내놓은 대책 역시 미래부와 비슷하게 R&D 자금 사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먼저 산업 R&D 과제에 대한 ‘실시간 현금 관리 시스템(RCMS)’을 전면 적용할 계획이다. 이는 사업비를 지원받은 업체가 연구비를 꺼내 쓸 때 은행·카드사 및 국세청에 구축된 데이터베이스에 그 씀씀이를 자동으로 기록해 부정 사용을 방지하는 시스템이다.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보상금도 상향 조정한다. 현행 최대 1억원인 공익신고자 보상금이 국민권익위원회 수준인 최대 10억원으로 증액되고 신분보장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R&D 자금을 부정 사용했을 경우 사용금액의 최대 100%를 토해내도록 하는 제재부가금 제도가 이달부터 전면 시행된다. 이와 동시에 전담기관의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암행감찰관 제도를 신설키로 했다.
하지만 산업부가 이날 발표한 대책에는 예산 편성 시점에서 문제 업체를 미리 걸러낼 수 있는 방지안은 포함되지 않아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R&D 예산을 타낸 업체에 대한 감시는 강화됐지만 예산을 따내기 전 단계에서 ‘불량 업체’를 판별해 낼 방법은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과제별 지원 업체는 전문가집단으로 구성된 ‘과제선정위원회’가 독립적으로 맡고 있어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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