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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통프리텔] SK에 "N로고 사용말라" 요청
입력1999-08-19 00:00:00
수정
1999.08.19 00:00:00
백재현 기자
한통프리텔은 『SK텔레콤이 로고사용을 중지 하지 않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등을 포함한 강력한 법적 대응방안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이 회사는 특히 『N은 회사의 전체 브랜드를 바꾸려는 것으로 SK텔레콤이 하위 브랜드로 내놓은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며 『SK텔레콤이 브랜드 이미지에 물타기 하기 위해 비슷한 브랜드를 서둘러 내놓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한통프리텔이 내놓은 브랜드는 단순히 N일 뿐이어서 N.TOP과는 분명히 다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상표법의 해석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한통프리텔은 무선데이터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이동전화망을 데이터 중심의 「IS-95B」로 업그레이드하면서 브랜드 이름을 기존 PCS 016에서 N브랜드로 통합하고 지난 14일부터 광고에 들어갔다.
한편 SK텔레콤은 이틀 뒤인 16일 IS-95B로 망을 전환하고 N.TOP이라는 브랜드를 출시, 대대적인 광고에 나섰다.
양사의 마찰은 국내 1·2위 이동통신회사간의 첫 브랜드분쟁이라는 점에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백재현기자JHYU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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