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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 회장 징역 3년 선고
입력2003-06-13 00:00:00
수정
2003.06.13 00:00:00
최수문 기자
최태원 SK㈜ 회장에 대해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상균 부장판사)는 13일 SK그룹 분식회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태원 SK㈜ 회장에 대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손길승 SK그룹 회장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김창근 SK㈜ 사장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하는 등 최 회장을 제외한 나머지 9명의 SK그룹 경영진에 대해서는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 공소사실 중 1조5,000억원 규모의 SK글로벌 분식회계와 SK증권과 JP모건간의 이면계약을 통해 계열사에 1,112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워커힐호텔 주식과 SK㈜ 주식의 맞교환 혐의에 대해선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양 주식을 동일한 기준인 주당 순자산가치로 평가해야 한다`는 검찰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주식가치 평가방법의 다양성 때문에 손실규모를 정확히 알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기소된 특경가법상 배임죄가 아닌 형법상 업무상배임죄를 적용했다.
한편 손길승 SK그룹 회장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회사정상화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 완수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항소여부는 경영진과 협의 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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