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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부터 과외교습 신고해야
입력2001-07-05 00:00:00
수정
2001.07.05 00:00:00
내달 미신고자 대대적 단속오는 9일부터 개인과외 교습자는 주소지 관할 교육청에 과외교습 과목과 교습료를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미신고자를 적발해 제재하기 위해 신고기간이 끝나는 내달 7일 이후 서울 강남지역과 경기도 신도시 등을 대상으로 관련기관과 합동으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교육부는 5일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의무화 내용을 담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오는 8일자로 발효됨에 따라 현재 교습중인 개인과외교습자는 9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한달내에 소득이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이들도 과외소득에 대해서는 다른 개인과외 교습자와 마찬가지로 내년 5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할 때는 교육청에 비치된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서'에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학력(전공), 주요경력, 자격 등 인적사항과 교습과목, 교습료를 적어 관련 서류를 첨부해 제출하면 되고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한 신고도 가능하다.
과외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했다가 적발되면 1차 적발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하며 그래도 신고없이 계속 교습을 하다 적발되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하고, 3차 적발되면 1년 이하의 금고형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과외교습을 할 수 없는 현직교사나 대학교수가 과외교습을 할 경우에는 1차 적발 때에도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교육부는 과외교습이 가장 많은 서울 강남과 경기도 신도시를 대상으로 8월중 대대적인 합동단속을 펴 미신고자를 적발할 계획이다.
최석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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