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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골프회원권 기준시가 32% 상향조정
입력1999-01-29 00:00:00
수정
1999.01.29 00:00:00
국세청이 고시하는 골프회원권 기준시가가 2월1일부터 평균 32.4% 오른다.이번 조정으로 골프회원권 기준시가는 국제통화기금(IMF) 체제 이전의 60% 수준을 회복됐다.
29일 국세청은 전국 89개 골프회원권 기준시가를 지난해 8월1일 고시가격보다 평균 32.4% 올리고 새로 개장된 대영골프장(경기 여주)과 휘닉스파크골프장(강원 평창)의 회원권 기준시가를 제정, 2월1일부터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기준시가는 실거래가격의 90%를 반영하고 있으며 양도, 상속, 증여세 과세기준이 되기 때문에 기준시가가 상승하면 그만큼 세부담이 많아진다.
국세청은 IMF체제이후 시가가 급락하자 이를 반영해 지난 98년 2월1일과 8월1일 두차례 기준시가를 조정했으며 이에따라 기준시가는 지난 97년 7월1일 고시가의 45.8% 수준까지 내려갔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해 연말부터 경기회복 기대감과 함께 회원권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과세기준 시가도 지난해 2월1일 수준으로 상향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전반적인 가격상승에도 불구하고 신성, 오크밸리, 강촌, 경북, 충주, 태인 등 6곳의 골프장 회원권 기준시가는 하향조정됐다.
경기도 광주소재 강남CC는 6,100만원에서 1억1,250만원으로 5,150만원이 올라 상승폭이 가장 컸다.
또 경기도 파주소재 서서울CC 주중회원권은 1,400만원에서 2,700만원으로 가장 높은 92.9%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한편 경기도 용인의 레이크사이드CC는 2억3,150만원을 기록, 지난해에 이어 여전히 가장 비싼 골프장 자리를 지켰다. 【최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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