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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로 간 '무인島 분쟁'
입력2005-11-08 17:12:46
수정
2005.11.08 17:12:46
북제주군-완도군 서로 "사수島는 우리 땅"<BR>26년간 결론 못내…권한쟁의심판 내기로
헌재로 간 '무인島 분쟁'
북제주군-완도군 서로 "사수島는 우리 땅"26년간 결론 못내…권한쟁의심판 내기로
광주=최수용 기자 csy1230@sed.co.kr
제주도 북제주군과 전라남도 완도군이 양측 경계 해역상 무인도 관할권을 놓고 지난 26년간 벌여온 분쟁이 결국 헌법재판소까지 가게 됐다.
북제주군은 8일 추자도 부속도서인 ‘사수도(泗水島)’를 둘러싼 완도군과의 관할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이달 중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북제주군측은 “지난 8월 사수도의 면적을 재측량해 지적공부를 정리한 뒤 다음달 완도군에 이중 등록된 지적공부 말소등록을 요청했으나 완도군측에서 아무런 답변이 없어 이 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사수도는 일제 강점기인 1919년 토지조사령에 의해 북제주군 추자면 예초리 산 121번지로 지적 등록된 뒤 60년 소유권이 국가로 이전됐다. 이후 72년 추자초등학교육성회로 소유권이 이전됐다.
그러나 완도군은 79년 내무부의 지적업무 운영지침에 따라 같은 섬을 무등록 도서로 알고 장수도(獐水島)로 명명했다. 이와 함께 ‘완도군 소안면 당사리 산 26번지’라는 지적을 부여, 재무부 소유로 등록하면서 양측간 관할권 분쟁이 불거지게 됐다.
입력시간 : 2005/11/08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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