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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보건설 3자인수 추진/어제 1차부도/제일은“곧 법정관리 신청”
입력1997-03-21 00:00:00
수정
1997.03.21 00:00:00
지난 1월 한보철강 부도때 한보계열사 가운데 부도처리되지 않았던 한보건설(구유원건설)이 부도처리된 뒤 법정관리를 통해 제3자에게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한보건설은 20일 제일은행 서소문지점에 돌아온 65억원의 어음을 막지 못해 1차 부도처리됐다. 한보건설은 21일 이 어음을 모두 막을 경우 최종부도를 면할 수 있지만 제일은행이 추가지원을 할 수 없다는 의사를 명백히 밝히고 있어 최종부도가 불가피할 전망이다.<관련기사 30면>
제일은행 유시열 행장은 이날 『21일 최종부도처리 되면 법정관리 신청의 수순을 밟아야 할 것』이라며 『제일은행은 한보에 대한 동일인 대출한도가 모두 차 있어 추가지원은 없다』고 말했다. 제일은행의 한보건설에 대한 여신액은 6천억원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보건설은 1군 건설업체였던 옛 유원건설이 지난 95년 부도처리된 후 한보그룹으로 인수된 회사로 지난 1월23일 한보철강, (주)한보 부도 이후 자금난을 겪어왔다. 한보건설은 현재 필리핀의 카섹난 수력발전소공사 등 총4건 4억6천8백만달러 규모의 해외공사를 벌이고 있고 국내공사로는 용담다목적댐 건설공사 등 28건 8천9백60억원 규모의 공사를 진행중이서 공사중단 등 부도에 따른 파장이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된다.<안의식·정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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