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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대표회의는 하자 손배청구 못해"
입력2007-04-11 17:20:00
수정
2007.04.11 17:20:00
대법, 1·2심 판결 뒤집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건설사를 상대로 하자보수에 대한 손해배상을 직접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1ㆍ2심 결과를 뒤집는 것으로 사실상 입주자 권리행사를 대행하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성격을 부정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대구의 모 주공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 후 1년이 채 안 돼 외벽 균열이나 오ㆍ배수관 부실 등의 하자가 발견되자 시공사인 대한주택공사측에 요청해 수차례의 하자ㆍ보수 공사를 받았다. 그러나 보수가 제대로 되지 않자 2003년 7월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7억4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입주자의 자치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가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해 대한주택공사에 대해 각각 5억9000여만원과 4억1000여만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1ㆍ2심 재판부는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보수를 한 뒤 비용을 청구하는 것과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은 별 차이가 없고, 입주자들이 개별적으로 하자보수비 청구 소송을 내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들어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1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11일 "비록 관련 법령이 입주자대표회의에 하자보수 청구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행정적 차원에서 신속하게 하자를 보수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한 것이지 집합건물 구분소유자(개별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손해배상 청구권까지 인정한 것은 아니다"며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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