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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 출연료/경영상태따라 차등화

앞으로 금융기관의 예금보험공사 출연료가 차등화될 전망이다.금융당국 관계자는 14일 금융개혁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예금보험공사가 예금보험업무를 총괄 처리할 경우 은행, 종금, 상호신용금고 등의 보험료를 업종별뿐 아니라 동일 업종내 금융기관별로도 경영상태에 따라 차등화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은행의 경우 예금보험 출연료를 차등화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동일 출연료율이 적용되고 있으며 종금(수신의 0.008%), 신용금고(0.015%) 등의 보험료율은 일률적으로 책정되어 있다. 이 관계자는 『이번 금융개혁법에 종금, 신용금고에 대해서도 경영 및 재무상황에 따라 출연료율을 다르게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새로 들어갔다』며 이에 따라 은행, 종금, 신용금고 등의 출연료율을 차등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출연료 차등부과의 도입시기는 금융개혁법이 내년 4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점을 감안할 때 이르면 내년 중반께부터 차등부과가 시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김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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