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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엔지니어링, 美 AMAT와 특허소송서 승소

종합장비업체 주성엔니지어링은 미국 어플라이드머티리얼스(AMAT)가 대만 지방법원에 제기한 특허 소송 1심 판결에서 승소했다고 10일 밝혔다. AMAT는 지난 2003년 말 주성엔지니어링이 ‘플라즈마 챔버의 현가식 가스 분배 매니폴드’ 특허를 침해했다며 LCD용 화학기상증착장비(PECVD)의 판매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며, 2004년 특허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만 지방법원 재판부는 주성엔지니어링의 장비와 관련 기술이 AMAT가 주장한 특허침해청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1심에서 원고신청 기각결정을 내렸다. 회사관계자는 “이번 승리는 주성엔지니어링의 독자적 기술력이 제대로 입증 받은 것”이라며 “AMAT가 제기한 소송은 주성엔지니어링의 시장 진입 저지를 위한 전략으로 고객에 오해에 따른 불이익도 컸던 만큼 앞으로 시장 공략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주성엔지니어링은 특허침해금지 소송과는 별도로 AMAT의 특허에 대한 무효 소송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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