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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교실/세금 ABC] 종합소득세 4.세액공제의 이월
입력2003-06-10 00:00:00
수정
2003.06.10 00:00:00
권구찬 기자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김모씨는 그 동안 사용하던 기계가 노후화돼 올해 2억원 상당의 기계장치를 새로 구입했다. 기계장치를 새로 취득하면 구입가격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야 할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김사장은 지난해 대규모 결손이 발생해 올해는 내야 할 세금이 없기 때문에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됐다. 만약 올해 공제받지 못한 세금은 그냥 없어지고 마는 것일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내년 중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사업설비 등에 투자하면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투자한 연도의 내야 할 세금에서 공제해 준다. 그러나 투자한 연도에 내야 할 세금이 없거나 중소기업최저한세(12%에서 10%로 인하예정)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다음해부터 4년까지 이월된다. 특히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이월기간은 7년이다.
또 지난해 공제받지 못한 이월공제액과 올해 세액공제액이 중복되면 이월공제액부터 먼저 공제받고 미공제액간에 중복될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공제받는다. 이와 함께 이월공제 기간이 7년인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액과 4년인 기타 세액공제액의 발생연도가 같은 경우에는 공제기간이 짧은 기타 세액공제액부터 먼저 공제받을 수 있다.
(문의:국세청(www.nts.go.kr)소득세과 02-720-4222)
◇이월가능한 투자세액공제
▲중소기업투자
▲연구ㆍ인력개발비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생산성향상시설투자
▲특정설비투자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임시투자
▲지방이전기업 설비투자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
▲산업합리화를 위한 시설투자
<권구찬기자 chan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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