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세법 시행령 개정안] 문답풀이
입력1999-12-19 00:00:00
수정
1999.12.19 00:00:00
안의식 기자
-노동조합비 소득공제는 어떻게▲내년 1월1일부터 납부한 조합비는 소득공제대상이 되며 연말정산시 조합
발행 영수증을 첨부하면 된다.
-2001년 금융소득종합과세 시행과 관련, 30%분리과세가 허용되는 장기채권·
저축은 2001년부터 발행된 것에 한정되나.
▲그렇지 않다. 종합과세 시행되기전에 발행된 만기 5년이상 장기채권,저축
도 분리과세 받을 수 있다.
-장기저축성 보험의 비과세요건 강화분의 구체적인 시기는.
▲2001년1월1일이후 보험계약 체결분부터 비과세요건이 현행 5년에서 7년
으로 강화된다. -성과배분 상여금의 손비인정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노사간에 성과산정지표, 목표, 측정 및 배분방법등에 대해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그 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배분 상여금으로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의 세무조정계산서에 손비로 계상하여 신고하는 경우 인정한다.
-개인명의 신용카드 사용 접대비의 손비부인 배경과 시행시기는.
▲임직원의 사적 경비를 기업의 부담으로 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돼 법인카드 사용시만 손비인정한다. 시행시기는 2001년부터이다.
-부가세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나.
▲우선 4,800만원으로 하고 2000년1월25일 확정신고후 과표양성화 효과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기준금액 상향조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탈세제보시 구체적인 요건 및 포상금 지급기준은.
▲탈세제보를 통해 조세포탈이 확인된 경우 추징된 포탈세액이 실제 정부에
납부되었는지에 관계없이 1억원 한도내에서 포탈세액의 5~15%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를 연장하면서 세액공제율을 인하한 이유는.
▲저금리등 기업의 설비투자 확대여건이 개선되고 있어 과도한 투자유인이 되지 않도록 세액공제율을 인하한다.
-법인 공장 또는 본사의 지방이전에 따른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기 위한
요건은.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수도권 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 2002년 12월 31일까지 이전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등이다.
-채권은 세금우대종합저축(10%저율과세. 2001년부터 시행) 대상에서 제외되나.
▲만기 1년이상이면 포함되지만 국공채, 통안채, 산금채등으로 제한된다.
-세금우대종합저축 한도우대를 받는 노인과 장애인은 어떻게 확인하나.
▲노인은 남자 60세이상, 여자 55세이상이고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등록된 자이다. 상이자는 국가유공자증을 제시하면 된다.
-비상장주식의 상장차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상장후 3개월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 시가와 당초 증여당시의 가격을 비교, 30%이상 또는 5억원 이상 차액이 발생한 경우이다.
-공익법인에 대한 세무관리 강화이유는.
▲예술·문화사업을 영위한다는 명목으로 공익법인을 설립하여 상속·증여세를 면제받으면서 실제 활동면에서는 공익성을 해치는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예술·문화공익법인은 주무관청 기관장의 추천을 받아 재경부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체계로 전환한다.
안의식기자ESAHN@SED.CO.KR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