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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스톡옵션 규제 손 본다

"행사가격 낮춰 더 많은 차익 가능하게"

스톡옵션(주식매입선택권) 행사가격을 낮춰 벤처기업 임직원들이 옵션 행사로 더 많은 차익을 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정화 중소기업청장은 2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15 업무계획’ 브리핑을 열고 “스톡옵션 행사시 최저 행사가격을 ‘시가와 액면가 중 높은 금액’으로 정하는 현행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부처와 협의 중”이라며 “올 하반기 중 벤처기업법에 특례조항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톡옵션은 임직원이 회사 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으로 일정 기간 뒤에 살 수 있는 권리다. 회사가 성장해 주가가 오르면 싼값에 사서 시장에 내다 팔아 차익을 남길 수 있는 일종의 성과급으로 행사가격(주식 매입 가격)이 낮을 수록 임직원이 챙길 수 있는 차익이 커진다.

현재 스톡옵션의 행사가액은 옵션을 부여한 날의 시가나 해당 주식의 권면액(액면가) 중 높은 금액을 택하도록 하고 있다.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4조에 따라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일정 비율로 반영해 계산한다. 현행 제도로는 행사 당시 주가와 행사가액의 차이가 크지 않아 성과급으로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중기청은 행사가액을 액면가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중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기업들의 의견을 청취해 액면가나 시가 중 기업에 유리한 기준을 마련하고 기재부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스톡옵션 과세 제도도 추가로 손질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올해부터 벤처기업 직원이 주식을 살 때(옵션 행사)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는 대신 주식을 시장에 팔 때 양도소득세를 낼 수 있도록 스톡옵션 관련 과세 방식을 근로소득세와 양도소득세로 이원화했다. 그러나 양도소득세 납부 방식을 택할 경우 한해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을 1억원어치로 제한해 임원급 이상은 활용이 어렵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한 청장은 “올해부터 스톡옵션 세제가 개선되면서 40% 이상의 근로소득세 대신 10%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도록 부담이 크게 완화됐지만 1억원 한도는 부족하다는 것이 벤처기업들의 주장”이라며 “기재부와 협의해 추가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중기청은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스톡옵션 행사 결과를 익명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현행 기업공시 실무안내서에서는 스톡옵션 행사 내용을 실명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어 사실상 행사가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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