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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폭설 피해지역 지원대책 줄이어
입력2005-12-22 15:30:12
수정
2005.12.22 15:30:12
저리 금융지원, 현장복구 봉사활동 잇따라
호남, 충청지역에서 폭설로 인한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금융기관들이 앞다퉈 각종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폭설 피해를 입은 개인과 기업을 대상으로우대금리가 적용되는 긴급 생활안정자금과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대출이자상환을 유예해 주기로 했다.
개인의 경우 가구당 2천만원 범위내에서 대출을 지원하게 되는데, 대출금리는 12개월 변동금리 신용대출 기준으로 연 8.13%다.
기업에 대해서도 폭설 피해와 관련해 운전자금은 최고 5억원 이내, 시설자금은피해금액 범위내에서 지원하며 금리는 국민은행의 기업신용등급별 금리에서 최고 2.0%포인트 할인해 적용한다.
아울러 폭설피해로 대출이자 납부가 어려운 고객을 위해 내년 2월 28일까지 이자 납부를 유예해 주기로 했다.
교보생명도 폭설로 피해를 입은 호남지역 보험가입 고객에 대해서는 보험료 납입을 3개월간 유예해 줄 계획이다.
또 대출고객에 대해서도 3개월간 대출원리금의 상환을 유예하는 한편 연체이자를 감면해 주기로 했으며, 사망보험금 청구절차도 간소화해 보험금을 신속하게 지급키로 했다.
산업은행도 지난해부터 시행한 '컨틴전시플랜(비상대책)'에 따라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피해정도에 따라 1천억원 한도내에서 신속하게 피해복구 자금 등을 지원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폭설피해를 입은 지역의 기업들은 산업은행에 이를 신청하면 간단한여신심사만으로 우대금리를 적용받는 것은 물론 운용자금 한도를 초과해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기업은행도 폭설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 내년 2월말까지 1천억원의 자금을 지원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운전자금은 피해금액 내에서 최고 3억원까지, 시설자금은 최고 피해금액까지 최장 3년간 지원되는데, 금리는 최고 3%포인트까지 낮춰주기로 했다.
이밖에 신한은행의 경우 젊은 행원들로 구성된 '영프론티어(YF)'를 주축으로 오는 31일 제설작업 자원봉사에 나서기로 했으며, 교보생명도 200여명의 '고객역경 지원단'을 파견해 피해복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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