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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벨기에와 조세협약 논의" 韓부총리, 주식등 양도차익 과세 가능토록 의정서 개정 추진 이철균 기자 fusioncj@sed.co.kr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재경위에 한덕수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이 출석,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 등 최근의 현안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 /오대근기자 벨기에에 대한 '조세회피지역 지정'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재경부가 오는 6월 벨기에와 조세협약 개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벨기에는 외환은행 대주주인 론스타 자회사가 위치한 지역이다. 정부는 조세협약 논의를 통해 양국간 의정서를 개정, 주식 등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벨기에를 무리하게 조세피난처로 지정하기보다는 조세협약을 통해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는 것이다.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7일 국회 재경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각 나라들이 세계화에 따른 과세권 논의와 조세회피지역에 대한 공동행동 등을 만들고 있다"며 "우리 정부도 각 국과의 조세협약을 검토하고 현실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한다"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우제창 열린우리당 의원이 "조세협약 개정에 대한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개정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한 부총리는 "6월 벨기에와 조세협약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며 "아일랜드ㆍ네덜란드와도 조세협약을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 부총리는 또 "독일과의 조세협약은 모든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말해 6월 조세협약을 통해 벨기에 등과도 독일처럼 양도차익을 과세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뜻을 시사했다. 아울러 만약 론스타에 대한 세금을 부과했음에도 불구, 세금을 내지 않았을 경우 국내 재산을 압류하거나 다른 나라 과세당국과 공조하는 방법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논란이 되고 있는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와 관련, 이미 낸 개발부담금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때 필요경비로 인정, 전액 공제하는 방향으로 규정이 개정된다. 김용민 세제실장은 강봉균 열린우리당 의원의 재건축 개발부담금 필요경비 인정과 관련된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김 실장은 "현재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항목이 열거돼 있다"며 "재건축 개발부담금도 필요경비 인정항목으로 시행규칙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입력시간 : 2006/04/07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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