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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원의원 불구속 기소
입력2004-05-30 17:41:25
수정
2004.05.30 17:41:25
대검 공안부(홍경식 검사장)는 30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한나라당 김광원(영양ㆍ영덕ㆍ봉화ㆍ울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이번 17대 총선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당선 의원수는 12명으로 늘어났다.
대검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 3월 국회의사당을 찾아온 봉화군 노인회 회원들에게 현금 20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대구지검 안동지청에서 기소됐다.
작년 9월과 올 1월 유권자들에게 자신의 이름이 기재된 1,100만원 상당 선물세트를 배포한 혐의 등으로 의정부지검에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열린우리당 강성종(경기 의정부을)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내달 1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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