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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도청, 기술상 가능ㆍ현재는 불가”
입력2003-10-20 00:00:00
수정
2003.10.20 00:00:00
고광본 기자
지난해 첨예한 정치공방을 야기했던 국정원 휴대폰 도청관련 고소ㆍ고발 사건과 관련, 검찰은 휴대폰 도청이 과학기술의 발전속도로 볼 때 앞으론 가능하지만 현단계 기술로는 불가능하다는 내부 결론을 내린 것으로 20일 전해졌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자체 실험 및 해외 실지조사를 벌인 결과, 국내에서 사용하는 CDMA(코드분할다중접속) 휴대전화를 복제해 도청을 시도할 경우 성공확률은 `2의48승 분의 일` 정도로 나타나 현 단계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그러나 “지금 기술로 봐서는 20년은 걸려야 휴대폰 도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과학기술은 그 시간을 단축할 수도 있는 만큼 가능여부를 쉽게 단정 지어 말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부터 미국과 러시아 등에 직원을 파견해 휴대폰 도청 가능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였지만 그쪽 기술로도 현단계에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국정원 도청의혹 제기 당사자들로부터 진술을 듣기 위해 지난 5월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 등에 대해 `공판전 증인신문`을 청구했으나 정 의원은 법정출석을 하지 않고 있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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