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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경제용어] 가변예치의무제
입력1999-01-05 00:00:00
수정
1999.01.05 00:00:00
가변예치의무제(VDR:VARIABLE DEPOSIT REQUIREMENT)는 해외조달자금중 일부를 무이자 또는 저리로 예치하게 하여 외자 유입을 조절·억제하는 수단을 말한다.VDR은 특히 국내외 금리차에 따라 예치율을 신축적으로 조정할수 있어 외자의 일시적 과다 유출입에 신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차입기업에는 예치율과 예치기간만큼 자금운용에 부담을 주게 된다.
따라서 VDR은 갑작스러운 외자유입 증가로 국내 외환·금융시장의 안정성이 크게 위협받는 상황에서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정부는 오는 4월1일 외환거래 1단계 자유화를 앞두고 갑작스러운 외자 유출시 안전장치의 하나로 가변예치의무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가변예치는 한국은행에 담당하게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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