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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임 담합 항공사에 1,200억 과징금
입력2010-05-27 17:53:55
수정
2010.05.27 17:53:55
대한항공 497억원 '최대'
공정거래위원회는 약 7년간 국제 항공화물 운임료를 담합한 16개국 21개 항공사에 총 1,19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대한항공에 가장 많은 497억4,200만원의 과징금이 주어졌으며 아시아나가 206억6,000만원, 루프트한자가 121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그러나 루프트한자는 자진신고감면제도(리니언시)를 통해 100%, 대한항공은 50%의 과징금을 경감 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항공사는 지난 1999년 12월부터 2007년 7월까지 한국발 전세계행 노선과 외국발 한국행 노선에서 담합을 통해 항공운임을 올렸다.
항공사들이 택한 담합 수법은 유류할증료 동시 인상이었다. 항공사들은 기름값 인상을 핑계로 유류 할증료를 도입하면서 할증금액을 담합해 전체 운임료를 끌어올렸다. 김학현 공정위 상임위원은 "소비자의 반발도가 덜한 유류할증료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가격인상 담합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항공사들은 유류할증료를 각 항공사별로 자체적으로 결정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할증료 인상폭을 똑같이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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