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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병원 수익활동 일부허용

내년부터 병·의원 수가 차등조정도내년부터 병원들도 의료정보업ㆍ휴양소 운영ㆍ출판업 등 부분적인 수익활동을 할 수 있게 되고, 의원급과 병원급 의료기관의 수가가 차등조정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의약분업 실시 이후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입이 늘어난 반면, 병원 경영상태가 어려워진 점 등을 개선하기 위한 '의약분업 안정화대책'을 마련, 22일 발표했다. 안정화대책에 따르면 복지부는 의료법을 고쳐 중소 병원의 수익활동을 일부 허용하고, 이들 병원의 남는 병상을 요양ㆍ재활ㆍ호스피스 병상 등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100억원을 지원해줄 방침이다. 현재 일본에선 12개 업종이 병원 수익사업으로 허용돼 있다. 복지부는 또 중소병원과 종합병원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진찰료ㆍ조제료ㆍ입원료를 합리적으로 재검토해 의원급과 병원급 의료기관의 수가를 차등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수가조정시 동네의원의 진찰료보다 병원 입원료가 상대적으로 더 인상될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원당 월평균 요양급여비(약품비ㆍ재료대 제외)가 분업 전인 2000년 상반기 1,511만원에서 올 상반기 2,110만원으로 39.6%(599만원) 증가한 반면, 병원은 인건비 상승과 환자 감소 등으로 경영이 상대적으로 어려워졌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또 최소 150일 이상 걸리는 신(新)의료기술 인정 여부 결정기간를 단축, 의료기관이 신의료기술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복지부는 의약분업 실시로 항생제 판매량이 분업 1년 전에 비해 분업실시 1년 후 20.5%, 2년 후 18.5%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임웅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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